'법정관리 신청' 경남기업·계열사 대표 줄줄이 심문

입력 2015-04-02 10:56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가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 장해남 대표이사를 심문했다.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본금 잠식 상태에 빠져 지난달 27일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상장폐지됐다. 현재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성완종 회장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사옥 5층 회의실에서 장 대표의 '회사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심문에 들어갔다.

특히 선급금·단기대여금·가수금 등이 거래되는 흐름과 지배주주·임원들과 채무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성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베트남 하노이의 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소유한 경남 비나, 광주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인 수완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한편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 대아레저산업,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표자 심문도 실시했다. 경남기업의 또 다른 계열사인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도 전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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